[생각해 봅시다]
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20억의 아파트와 현금 10억을 남기셨습니다.
배우자와 3명의 자녀는 어떻게 재산을 나누게 될까요?
상속세가 10억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현금으로 상속세 내고, 배우자는 이전처럼 그 아파트에서 살아가시다가,
배우자 유고시에, 3명의 자녀가 그 집을 팔아서 세금 내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면…
깔끔하게 정리된 상속의 진행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_#1:배우자에게 이미 아파트가 한두 채 더 있으시다면,
만약_#2:배우자에게 이미 현금이 2~30억 있으시다면,
만약_#3:첫째가 이미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상당히(?) 받으셨다면... 다른 2명의 자녀는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면,
만약_#4:첫째와 셋째는 이미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둘째만 약간(?) 불안정적인 상태라면…
만약_#5:… 아마도 피상속인의 숫자만큼 다양한 사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받을 사람인 상속인에게 있음에도,
줄 사람 즉 예비(?)피상속인이 미리 생각해보고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문화 하는 것이 [유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별첨문서:간단 엑셀 상속계산기]
첨부되는 [간단 엑셀 상속계산기]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분할 이후에,
납세의 문제를 고민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납세의 의무를 실행하게 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규모를 자세하게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감해지는 가액들은 생략하고(세법상으로 잘못된 계산이기는 합니다만,)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 법정지분의 규모와 납세부담의 협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간단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주의]세액계산의 정확도가 관건이 아니라, 재산과 납세부담의 분할이 목적이기에, 각종 공제와 복잡한 계산은 생략하였습니다.
셀보호가 되어 있어서 [베이지색]부분만 선택 및 입력이 됩니다.
오른쪽 끝부분의 [납세비율 협의조정]의 비율은 처음 표시되는 숫자는 법정비율에 따른 분담세율입니다만,
유언/협의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면 배우자의 부담비율을 줄일 수도, 늘릴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배우자의 현금보유상황에 따라, 상속인들을 위해 더 낼수도, 덜 낼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상증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기준]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의 상속을 [1차상속]이라 표현해 봅니다.
1차상속에서 납부세액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꼭 득이 되지 많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1차상속 이후에 배우자의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동 순위간의 상속은 재산의 분할/납부세액의 분할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 사전계산의 필요성]
상속세액의 정확한 계산은 세무/회계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남겨 주실 분의 몫이지만, 상속세의 납부는 받으신 분들의 몫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속의 진행이 당연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시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지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 퀴즈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퀴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Q_1에서 생각할 것은 상증법19조입니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D”[법정상속분]이 공제의 한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외 상속인이 2명이라면, 상속재산의 3/7 -> 42.9%가 30억을 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외 상속인이 3명이라면, 상속재산의 3/9 -> 33.3%가 30억을 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외 상속인이 4명이라면, 상속재산의 3/11 -> 15.8%가 30억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B”도 중요하지만 세대생략의 경우에 적용된다…정도로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유언/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의 기준이 흐트러(?) 진다면,
민법 제1009조 ②항에 근거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의 공동상속시의 5할 가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증법 제19조 ①항에서 법정지분상속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를 언급했으므로
유언/협의에 의한 실질적인 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총액이 33억인 경우를 사례로 들자면
배우자에게 30억, 자녀 3인에게 1억씩 남기신다고 유언을 하였거나,
혹은 유언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협의 하에,
배우자에게는 30억의 주거부동산을, 자녀3인은 현금1억씩을 나누기로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이 될까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실질적인 계산은 상속세법의 해석에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국세청과 세무/회계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과세관청보다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1 텍스리포트 > 법인 절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1.s1_08 이익증여 관련 세법규정 (0) | 2021.08.16 |
---|---|
P1.s1_07 상속세/증여세 관련 세무정보 (0) | 2021.08.16 |
P1.s1_05 PCI 시스템의 이해 (0) | 2021.08.16 |
P1.s1_04 세무조사 (0) | 2021.08.16 |
P1.s1_03 자산관리사칙연산 (0) | 2021.08.16 |